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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종합]경남도, 양산·고성 AI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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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3일 양산, 9일과 10일 고성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내 가금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 내려진 이동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 내에 있는 가금 사육 289농가(양산 86, 고성지역 203)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AI 재발위험이 없어져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양산·고성 AI 발생 이후 조기종식을 위해 발생농가를 비롯한 반경 3㎞ 이내(위험지역)에서 사육중이던 가금류를 긴급 수매·도태(양산 54농가 4984마리, 고성 42농가 726마리)하는 한편, 발생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살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10㎞ 방역대 내 이동제한 가금농가·시설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해왔다.

또 발생 농장의 AI 재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그간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세척·소독, 환경정비, 매몰지 관리, AI 환경검사 등을 실시했고, 관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해당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발생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양산·고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전국 AI 발생상황 종료 시까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일상적인 예찰과 소독 활동은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양산과 고성에 AI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면서 "아직 전국 AI 발생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제주에서 최초 발생된 AI는 7개 시·도 14개 시·군에서 36건이 발생하여, 183농가의 19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

경남도는 AI 발생으로 인해 3농가 1343마리를 살처분했고, AI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 40억여원(특별교부세 13억원, 경남도 예비비 12억원, 재난관리기금 15억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한 바 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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