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53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의 한 냉동창고 근처 부잔교 비탈길에 화물차를 세워 뒀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저절로 미끄러져 크레인 운전기사 5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화물차의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핸드 브레이크를 잠근 뒤 차량에서 내려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린 탓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후진을 막지 못하고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가해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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