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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 우병우 검찰 재수사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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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당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들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우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그해 2월~지난해 10월 민정수석을 지냈다.

특검팀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으로부터 민정비서관실 문건들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도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우 전 수석이 삼성 경영권 승계 논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민정수석실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왜 챙겼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삼성 경영권 승계를 민정수석실에서 챙긴 것은 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실세 부서였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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