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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 내달 7일로 연기...최태원 회장 27일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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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에서 7일로 연기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2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최 회장은 오전 증인으로 나서 신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2016년 2월 단독면담 내용 등에 대해 증언했다.

조선비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박 전 대통령은 작년 2월 15일, 16일 각각 이 부회장, 최 회장과 독대했고, 특검·검찰은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독대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최 회장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두 사람이 독대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5일에는 2014년 하반기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지시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모씨,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담긴 해당 문건 가운데 16건을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추가 증거, 증인이 이어지며 재판 진행도 당초 재판부가 계획하던 것보다 더뎌지고 있다. 이달 27, 28일로 예정됐던 피고인신문은 31일과 다음달 1일로,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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