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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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이 같은 권고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지난 4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오는 26일 등록된다. 변호사법상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법에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개업신고 시 신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신고를 강행하면 이를 반려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려 하면 2년 간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전규식 기자 cardi_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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