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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KAI 비자금 키맨’ 손승범 전 차장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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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행방 묘연

범인 은닉하면 형사처벌
한국일보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KAI 전 인사팀 차장 손승범(사진)씨를 공개 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씨를 공개 수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노력했지만 비공개 수사로는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쳐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KAI가 경남 지역의 연구ㆍ인력용역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손씨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처남 명의로 A사를 차려 247억원대 물량을 챙기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처남은 검찰 조사에서 “KAI에서 건넨 용역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손씨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A사와 손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해 6월 2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연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손씨를 쫓았지만 1년이 넘도록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 중인 범죄자의 도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은 범인 은닉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검거 과정에서 (은닉 등이) 밝혀지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지명수배된 손승범 전 KAI 차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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