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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관회의 "후임 대법원장도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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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차 회의,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촉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조사를 재촉구와 의혹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과 보전을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올해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관회의 측 손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대표회의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바뀌더라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표결을 통해 △법관회의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사법행정권 남용·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윤리위원회 조사자료 원본 보존과 제출, 컴퓨터와 저장매체 보전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일부 의혹을 인정했으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일축하면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난달 19일 1차 법관회의가 열렸고 논의 끝에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회의 상설화는 받아들였지만,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는 묵살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2차 회의 재적구성원은 99명으로 확정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불참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93명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관련 회의를 이어간다. 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 7가지 관련 의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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