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술값 바가지
대전중부서, 업주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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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을 뻥튀기해 뜯어낸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강도)로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5명의 손님으로부터 총 3,030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만취 상태에서 혼자 업소를 찾은 남성을 골라 유인했다. 술이 많이 취하지 않았거나 2명 이상이면 범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인한 손님에겐 현금 계산을 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손님 카드의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 계좌에 돈이 많이 있는 손님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대상을 고르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비어 있거나 술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양주병 여러 개를 손님 테이블에 가져다 놓고, 손님이 술을 마신 것처럼 술값을 뻥튀기했다. 나중에 손님이 따질 것에 대비해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둔 사진까지 찍어뒀다.
이런 수법으로 한 피해자는 하룻밤 술값으로 무려 1,02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터무니 없이 많은 술값에 항의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200만원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만취 상태에서 업소에 온 데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까지 마신 피해자들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해 고스란히 돈을 뜯겼다.
경찰은 술값을 바가지 썼다는 한 5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의 유혹에 속아 함부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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