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부터 검거를 추진해 온 KAI의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에 대해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수사로 검거가 어려웠던 만큼 수사당국이 힘을 모아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KAI)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손씨는 KAI에서 항공기 개발 관련 일감을 줄 외부 업체 선정 업무를 맡으면서, 처남 명의 설계 용역업체에 2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여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검찰은 관계사 및 손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6월 말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범죄규모 등에 비춰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전력도 없는 회사원이 장기간 도주하는 것은 뭔가 사정이 있지 않나 추측된다”며 “수배중인 범죄자의 도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범죄로 검거 과정에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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