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재판부가 맡았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제공 |
최 회장은 앞서 2015년 모 일간지를 통해 혼외자녀의 존재와 더불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조정을 통한 이혼은 당사자 합의를 조서에 담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일방의 반대 등으로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최 회장이 낸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이혼 여부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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