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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최태원 SK 회장, 부인 노소영씨 상대 이혼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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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57·왼쪽 사진)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최 회장이 지난 19일 낸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했고 재산분할은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당시 “성격 차이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 편지가 공개된 후에도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조정은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성립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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