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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계약서 없이 협력업체 일 시킨 '케이씨모터스'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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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계약서면 일체 제공하지 않은 혐의]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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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씨모터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 531억원, 당기순이익 7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 서면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조건의 내용과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하도급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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