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에 현직 검사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과 변호인은 두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적혀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이 검사로부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 지시로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정식 공문서로 만들기 전 단계의 형태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種)에 육박하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앞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뒤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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