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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현금 계산하면 술값 할인" 종업원 말 믿었다가 하룻밤 1020만원 '술값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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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대전 중부경찰서는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혐의(특수강도)로 업주 A(35)씨 등 유흥업소 관계자 10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로 손님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으로부터 총330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역할, 훔친 카드로 돈을 찾는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돈을 챙긴 뒤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며 손님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도록 유도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손님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부풀려 결제했다.

피해자 중 1명은 하룻밤 술값으로 102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의 유혹에 넘어가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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