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49)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병원에 오가는데 든 택시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김 씨는 지난 2007년 2월 경상남도 함안군 일대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천공기 고정장치가 풀려 손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손가락이 부러지고 어깨 근육을 다쳐 공단에서 4년여 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난치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ㆍ외상 후 특정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발병하면서 현재까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근로복지공단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지출한 한달치 택시비(17만여 원)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자택에서 병원까지 드는 한달치 버스비(44000여원)만 지급했다. 김 씨는 불복해 공단에 두 차례 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김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오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병원에 오가는데 쓴 한달 치 택시비를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다리 통증과 근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김 씨에게 오래 걸어야하고 환승도 해야하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건 매우 가혹하다”며 “또 다른 낙상사나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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