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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안성시, 자가용 불법영업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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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자가용자동차가 요금을 받는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지난 14일 개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는 2015년 5월 6일 제정됐으나 신고자 거주지 제한 및 포상금 지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신고자 거주 제한을 없애고 1건당 포상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안성시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300만원이며,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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