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안성시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300만원이며,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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