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사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사 설민석(좌), 최진기(우)/MBC무한도전, jtbc 비정상회담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타강사 설민석(47)·최진기(50)씨의 ‘불법 댓글 알바 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사람이 소속된 온라인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머니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댓글 알바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대표와 신승범(46) 온라인사업본부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홍보 전문업체 G사와 9억원대 계약을 맺고, G사를 통해 자사 강의를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허위 게시글과 댓글 수만 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투스와 G사의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이후 주기적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에 대해서도 댓글 알바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경쟁업체 강사 비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투스의 댓글 알바 사용 의혹은 지난 10년간 3차례 제기됐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올해 1월에 댓글 알바 문제에 대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알바는 홍보를 담당했던 실무진 일부가 벌인 것”이라며 김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 숨김없이 밝혔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 대표와 신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 달 중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이투스 소속 강사 최씨와 설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90% 정도 수사가 이뤄진 상태이며 한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3월 통해 “설씨와 최씨가 3년 이상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강의를 수강하게 해 수강료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두 사람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설씨와 최씨가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은 “설씨와 최씨는 댓글 알바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속 강사들의 이미지 훼손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주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