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곽모 교수(64)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던 석·박사 과정 학생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다.
곽 교수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레이더, 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가운데 매달 1인당 10만~200만원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학생들의 통장을 걷어 연구실 선임 학생이 관리하도록 했다. 연구실에서 공동 관리한다는 이유였다. 곽 교수는 이 돈을 직접 학생들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는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돼 있다.
또한 곽 교수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10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프린터, 빔, 중고 휴대전화 등을 구입해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연구실과 집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기자재 구매업체 대표를 통해 토너 등을 구입한 것으로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그 액수만큼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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