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대학원생 연구 용역비 수억원 빼돌린 항공대 교수 재판 넘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의 연구 용역비 수억원을 빼돌린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곽모 교수(64)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던 석·박사 과정 학생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다.

곽 교수는 정부기관이 발주한 레이더, 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가운데 매달 1인당 10만~200만원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학생들의 통장을 걷어 연구실 선임 학생이 관리하도록 했다. 연구실에서 공동 관리한다는 이유였다. 곽 교수는 이 돈을 직접 학생들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는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돼 있다.

또한 곽 교수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10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프린터, 빔, 중고 휴대전화 등을 구입해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연구실과 집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기자재 구매업체 대표를 통해 토너 등을 구입한 것으로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그 액수만큼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