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차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식당 앞에서 A(4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후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A씨가 "그만 싸우라"며 말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식당에서 나온 A씨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차씨는 "말을 하던 중에 참견해서 기분이 나빴다. 술에 취해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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