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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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울산 남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대상 사업소 2500여 개소에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업주다. 세율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구청 관계자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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