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KEB하나은행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 영위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하여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기업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KEB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2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감면(0.2%P) 등 5년간 우대 지원하고, KEB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중소기업, R&D기업 및 청년창업기업과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이를 위해 KEB하나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40억원을 납부하여 중소기업들이 납부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보는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보 김규옥 이사장은 "기보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이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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