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서 제외
권익위는 선정하도록 재결..“투기 목적 없어”
한국토지공사(LH공사)는 기준일인 2005년 10월 9일에 있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지난 11일 청구했다.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LH공사가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봤다. 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사실을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A씨가 자신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가 시정권고한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이후 나온 것으로서 LH공사는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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