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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개헌 논의…2차 판사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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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사법개혁 '사법평의회'·법관회의 상설화 등 논의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등의 안건을 논의할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시작됐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99명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의결하고 이를 담당할 현안조사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으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판사회의 측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0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판사회의 측은 추가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2차 회의는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 개헌 관련 ▲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헌 관련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다. 법원은 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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