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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주지검 검사, 대검에 ‘지휘부 감찰요구’ 경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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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제주지검 소속 검사가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사기사건 피의자 B씨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B씨는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B씨의 다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3000만원대 물품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한 뒤 차장 전결을 거쳐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제주지검 측은 그러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못 접수됐다”며 해당 압수수색영장을 회수했다.

제주지검 측은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은 이메일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을 수 있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광주고검에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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