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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유한국당, ‘추경안 찬성’ 장제원 해당행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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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우택 원내대표 “당내 기구에서 검토중” 밝혀

장 의원 “추경안에 자유한국당 입장 반영돼 찬성”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 표결을 한 복당파 장제원 의원에 대해 해당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의원에 대해 해당행위 여부를 당내 기구에서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장 의원) 본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표현은 존중한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꼭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이것이 분명한 해당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당무감사회의에서 징계위에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장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이미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이유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해당행위로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현행법 미비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계륵같은 존재”라고 했다.

장 의원은 언론에 “자유한국당 입장이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던 것 아니냐. 여당이 정부조직법에서 일부 양보를 했고, 추경안 내용만 놓고 봤을 때도 공무원 일자리를 세금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 입장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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