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도는 이번 풋귤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과 농가에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15일 연장했다.
올해산 풋귤유통은 이번에 지정된 출하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추진한다.
도는 출하전인 8월중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풋귤은 물류비로 1kg당 18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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