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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정원 댓글 재판, 4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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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마지막 변론 24일 진행

-檢 추가제출 ‘국정원 회의 녹취록’ 등 증거채택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ㆍ사진 )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마지막 변론이 2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結審)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1일 추가 제출한 증거 10여 건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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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증거로 낸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에 대한 의견부터 밝힐 계획이다. 이 녹취록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에서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선거 개입과 관련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주요 부분이 삭제된 녹취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증거로 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삭제된 부분을 복구한 녹취록 원본을 건네받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원 전 원장 측이 검찰의 증거 신청에 반발한다면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증거 채택을 두고 공방을 거듭한다면 결심공판이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란 국정원 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계획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직후 국정원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증거 채택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글에 특정 후보와 관련한 댓글을 다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원 전 원장은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기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두고 심급별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특정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의도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4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만 2년을 머물렀다. 1ㆍ2심은 각각 3개월과 5개월이 걸렸지만, 파기환송심 심리는 2년여 간 진행됐다. 1년 7개월 동안 계속된 심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나서야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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