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검사가 재검토할 기록을 잘못 접수해 찾아온 것” 주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도 모르게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제주지검 지휘부가 이를 ‘몰래’ 회수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영장청구를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상황이었다고 보도는 전했다. 차장 ‘전결’ 사항으로 이미 결제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지검 지휘부가 ‘사건과 직원의 실수’라며 영장을 회부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게 한겨례신문의 지적이다.
제주지검은 이와 관련 “기록검토 과정에서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장 검사가 기록을 찾다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도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며 “변호사의 청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겨례신문은 “이 사건 변호인이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1기)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지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고려했던) 이메일 내용 등은 이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을 수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은 3000만원으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거쳐 이달 12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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