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과 관련해 작성지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공판이 2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씨(61·구속시소)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한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만큼 우 전 수석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우 전 수석이 지목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의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공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일부인 16건을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하고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작성자를 특정했다.
이어 특검팀은 해당 문서가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문서와 관련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7일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우 전 수석의 공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조처 압력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는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는 27일 나올 예정이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등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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