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택시 등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7월 4일 밤에 달서구 일대를 돌며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 유리창을 깨고 현금 등을 들고 달아나는 등 5차례 2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빈 택시 외에 공원 벤치에 잠든 취객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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