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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세감면, 법인세·대기업 보다 소득세·중소기업에게 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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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 "세목별, 수혜계층별로 조세감면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

"기업 장기성장 관련 R&D, 일자리 창출 분야 조세감면 정비 종합적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의 조세감면정책이 법인세·기업·대기업 보다는 소득세·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목별, 수혜계층별로 조세감면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커플링은 국가의 주가나 금리 등이 상승 또는 하락할 때 경제적으로 밀접한 단체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의 경우를 '디커플링'으로 정의한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4년 간(2012~2015)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이 감소세를 보이며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개인·중소기업은 전체 조세감면액과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기업의 R&D,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액과 달리, 법인세 감면액의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적치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7% 감소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한경연은 다수의 소득세 감면 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조세감면 실적치 상위 30위 내 17개 소득세 감면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소득세 감면항목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 한경연 측 설명이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대상 감면액은 증가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4조원으로 2012년 대비 14.5% 증가했으나 기업은 2015년 10.8조원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8% 소폭 감소, 전체 감면액 중 기업의 비중이 34.1%(’12)에서 30.2%로 3.9%p 하락했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감소했다.

중·저소득자의 조세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4% 증가한 15.8조원을 기록한 반면, 고소득자는 절대금액상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4.0%로 2.5%p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015년에는 5.2%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2012년 대비 7.7% 줄어든 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노력에 따라 조세감면율은 14%대(실적치 기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간(2012~2015), 총 36개 항목이 신설된 반면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이 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총 135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2조5000억원(7.5%) 증가한 35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조세감면액 역시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R&D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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