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의 주요 목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증여하고 이를 성장시킨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에 근거해 부당지원행위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지분 26.44%를 보유한 2대 주주 한국인베스트먼트의 100% 모회사다. 김준영씨는 2012년 올품을 증여받는 과정 등을 통해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올품 매출액은 김준영씨가 증여받기 전인 2011년 706억원이었지만 5년만인 지난해에는 4039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비정상적인 내부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품의 전신인 한국썸벧판매는 2012년 매출액 858억원 중 내부거래액이 84%인 727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내부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감몰아주기 상태가 지속된 채 매출 규모가 5.7배 이상 신장했다면 부당지원의 가능성이 높다.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정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면 총수일가인 김준영씨를 도운 사익편취 행위에도 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은 지원의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판단을 내린다"며 "공정거래법의 유형에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행위가 포섭된다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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