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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더벨]라정찬 바이오스타 원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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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무죄' 1심 판결 유지]

더벨|이 기사는 07월20일(14:0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라정찬 원장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기본 전제는 라 원장이 2010년 7월 1주당 일화 3000엔에 취득한 알재팬(R-JAPAN) 주식이 설립 당시엔 1주당 90엔이었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알재팬 주식의 적정 가격을 1주당 90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알재팬 주식이 1주당 90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임 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며 추가적으로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라정찬 원장은 지난 2010년 7월 알재팬 주식을 알앤엘바이오가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13억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대로 무죄가 확인됐다.

회사 측은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본업에 더욱 정진해 세계 1등 줄기세포 기업으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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