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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9월 중에 현행 20%인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할인폭이 커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새 휴대폰을 구입해 개통할 경우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월 2000원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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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이 기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적용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전산화에 따라 고령자를 제외한 은행 신규 고객은 원할 때만 종이통장을 발급하며, 연말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전면 흡연이 금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복지·행정…어린이 독감예방 무료접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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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한 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과 지원 적용 대상이 기존 임신 중인 사람에서 출산(조산·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한 명의 태아는 50만원, 한 명보다 많으면 90만원이 지원된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 확대=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금액 기준 신설=의료기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했으나 9월 21일부터 수수료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흡연 전면 금지=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중 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첨가제 등 의약품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12월 3일부터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정보 제공을 위해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와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맞춰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12월부터 시작된다.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 금융·증권…연매출 5억이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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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은행 계좌 신규 개설 시 종이통장은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확대=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 경차 유류카드사 2곳 추가=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에서 추가로 롯데·현대카드로 확대한다. 또 카드 형태도 현재 유류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유류 이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 은행,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해=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 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금융전산화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폭 변경=9월부터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2% 이상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노동…연예인·스포츠선수 병적 특별관리
◆ 드로어즈 팬티 등 신형 피복류 보급=7월부터 국방부는 속바지형 팬티(드로어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한다. 군에서는 삼각·사각 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다.
◆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7월부터 유공신체장애병사는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가 5급 이상 신체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모집 연령은 18~27세로 각 군이 소요 발생 시 선발 시기 등 절차를 정해서 시행한다.
◆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9월부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병적증명서에는 군별, 계급, 군번 등 8개 항목이 일괄 기재됐으나 앞으로는 입영·전역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연예인·체육선수 등 특별 병적관리 대상 확대=9월 22일부터 병무청은 특별 병적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 생활·교육·사법…석사과정 1년만에 졸업가능
◆ 이동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9월 중 통신사 이통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개통할 경우 통신비 할인율이 종전 20%에서 25%로 상향될 전망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월 6만6000원 수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실제 부담액이 현행 5만3000원에서 4만9500원 정도로 내려가게 된다.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2.25%로 인하=2학기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2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까지다.
◆ 석사과정 1년 안에 졸업 가능=대학별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진다.
◆ 경찰 탄력순찰제 시행=9월부터 파출소·지구대 소속 경찰의 순찰 지역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지하철역, 아파트 게시판 등에 설치될 순찰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애플리케이션·사이트)'를 통해 경찰이 순찰해주길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면 된다.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10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4·19유공자와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 해외 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마련=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둘 수 있다. 그간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었던 탓에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환경·농수산…경유차 도로운행 기준으로 오염배출 검사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8월 9일부터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와 간병비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 경유차 실도로 배출 기준 시행=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12월 28일부터는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늘어나고 차종당 부과 상한액이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10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를 현행 특·상·보통·등외·미검사에서 특·상·보통·등외로 개편한다. 지금까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했으나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특·상·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 산업…'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 조사자료 제출명령 거부하면 형벌 제재 가능=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 형벌 제재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8월부터 창업 7년 미만 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입보가 전면 면제된다. 지금까지 정책자원 지원 시 법인기업인 경우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 면제해왔다. 4등급 이상은 자동면제, 5등급은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의 조건부 면제가 적용돼 왔다.
◆ 6차 산업 규제 완화=9월 22일부터 농촌 융·복합산업 시설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 의제제도를 기존 24개에서 11개를 추가해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완화한다.
◆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부터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기준 완화=마리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5t 이상의 대형 요트를 갖춰야 했다. 이제는 2t 이상 요트만 갖춰도 창업할 수 있다.
■ 세제·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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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실시=8월부터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위·변조, 이중 계약 등의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지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6·19 대책에 따라 주택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수가 제한된다. 기존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 그외 지역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만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9~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아파트 하자 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10월 19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말부터 지방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부산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껏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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