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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통신비 약정할인 20→25%…은행 종이통장 선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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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뉴스 /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매일경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9월 중에 현행 20%인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할인폭이 커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새 휴대폰을 구입해 개통할 경우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월 2000원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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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이 기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적용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전산화에 따라 고령자를 제외한 은행 신규 고객은 원할 때만 종이통장을 발급하며, 연말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전면 흡연이 금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행정…어린이 독감예방 무료접종 확대

매일경제

◆ 유산한 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과 지원 적용 대상이 기존 임신 중인 사람에서 출산(조산·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한 명의 태아는 50만원, 한 명보다 많으면 90만원이 지원된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 확대=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금액 기준 신설=의료기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했으나 9월 21일부터 수수료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흡연 전면 금지=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중 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첨가제 등 의약품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12월 3일부터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정보 제공을 위해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와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맞춰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12월부터 시작된다.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증권…연매출 5억이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매일경제

오는 9월부터 은행 계좌 신규 개설 시 종이통장은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확대=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 경차 유류카드사 2곳 추가=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에서 추가로 롯데·현대카드로 확대한다. 또 카드 형태도 현재 유류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유류 이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 은행,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해=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 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금융전산화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폭 변경=9월부터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2% 이상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노동…연예인·스포츠선수 병적 특별관리

◆ 드로어즈 팬티 등 신형 피복류 보급=7월부터 국방부는 속바지형 팬티(드로어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한다. 군에서는 삼각·사각 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다.

◆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7월부터 유공신체장애병사는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가 5급 이상 신체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모집 연령은 18~27세로 각 군이 소요 발생 시 선발 시기 등 절차를 정해서 시행한다.

◆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9월부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병적증명서에는 군별, 계급, 군번 등 8개 항목이 일괄 기재됐으나 앞으로는 입영·전역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연예인·체육선수 등 특별 병적관리 대상 확대=9월 22일부터 병무청은 특별 병적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생활·교육·사법…석사과정 1년만에 졸업가능

◆ 이동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9월 중 통신사 이통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개통할 경우 통신비 할인율이 종전 20%에서 25%로 상향될 전망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월 6만6000원 수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실제 부담액이 현행 5만3000원에서 4만9500원 정도로 내려가게 된다.

◆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2.25%로 인하=2학기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2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까지다.

◆ 석사과정 1년 안에 졸업 가능=대학별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진다.

◆ 경찰 탄력순찰제 시행=9월부터 파출소·지구대 소속 경찰의 순찰 지역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지하철역, 아파트 게시판 등에 설치될 순찰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애플리케이션·사이트)'를 통해 경찰이 순찰해주길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면 된다.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10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4·19유공자와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 해외 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마련=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둘 수 있다. 그간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었던 탓에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환경·농수산…경유차 도로운행 기준으로 오염배출 검사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8월 9일부터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와 간병비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 경유차 실도로 배출 기준 시행=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12월 28일부터는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늘어나고 차종당 부과 상한액이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10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를 현행 특·상·보통·등외·미검사에서 특·상·보통·등외로 개편한다. 지금까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했으나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특·상·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산업…'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 조사자료 제출명령 거부하면 형벌 제재 가능=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 형벌 제재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8월부터 창업 7년 미만 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입보가 전면 면제된다. 지금까지 정책자원 지원 시 법인기업인 경우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 면제해왔다. 4등급 이상은 자동면제, 5등급은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의 조건부 면제가 적용돼 왔다.

◆ 6차 산업 규제 완화=9월 22일부터 농촌 융·복합산업 시설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 의제제도를 기존 24개에서 11개를 추가해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완화한다.

◆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부터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기준 완화=마리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5t 이상의 대형 요트를 갖춰야 했다. 이제는 2t 이상 요트만 갖춰도 창업할 수 있다.

세제·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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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실시=8월부터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위·변조, 이중 계약 등의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지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6·19 대책에 따라 주택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수가 제한된다. 기존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 그외 지역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만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9~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아파트 하자 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10월 19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말부터 지방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부산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껏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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