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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가정법원 “이부진·임우재 아들 친권은 이사장이 갖는다”(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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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왼쪽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오른쪽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조선DB



서울가정법원이 20일 이부진 호텔신라(008770)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009150)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이날 오후1시 55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분할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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