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하반기 달라지는 것] 출장뷔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달부터 출장뷔페 사업자도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0일 정부가 발간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Δ출장음식 서비스업 Δ스포츠 교육기관 Δ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Δ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Δ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등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에 종사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인법인의 주식보유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성 차원에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를 상속 또는 증여형태로 기부받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5%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주식보유한도 축소는 대기업의 편법 증여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7월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된다.

신한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는 이달부터 롯데·현대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boazho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