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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0월부터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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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나프타부생가스 거래규제 철폐… KS인증사업장 이전검사 신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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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세구역(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안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는 국제석유거래업 영업이 허가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정책 변화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10월 19일부터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한다. 국제석유거래업자는 보세구역 안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보세구역 밖에서의 혼합제조는 기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 금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국제석유거래업 영업을 위해서는 학국석유관리원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보유 또는 임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석유화학공장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지금까지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스가스사업법상 허가 없이 전용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월공급량 1만㎥의 거래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고압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직무대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관리자 직무대행 가능기간을 30일내로 제한하고 직무대행자도 가스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KS인증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히기 위해 이전심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KS인증 사업장이 이전할 경우 3개월 이내 정기심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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