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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납세자연맹 “공무원 1명 뽑으면 28년간 30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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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유지비 1억800만원

평균 연봉· 근속 연수 곱해 산출

대통령 공약 17만 여명 증원 땐

추가로 필요한 예산 총 526조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7만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비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공무원 한 명을 추가로 뽑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공무원 임금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 1인당 연간 유지비용이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가 28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총 30억2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30년 근속 기준 총 17억3000만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최근 추정했다.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공무원 1인당 유지비용보다 13억원가량 적은 금액이다. 연간 운영비용으로 치환해도 예산정책처의 추산비용은 5766만원으로 납세자연맹 추정치(1억799만원)의 절반에 그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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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신규 채용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금액 차이는 훨씬 벌어진다. 납세자연맹의 추정치에 따라 계산할 경우 52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정책처 기준으론 327조원의 추가 예산만으로 ‘17만 공무원 증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같은 공약을 놓고 납세자연맹과 예산정책처 간 예산 추정치가 199조원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공무원 비용’을 둘러싸고 예산정책처와 납세자연맹 간 추정 금액이 상이한 것은 계산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 근속연수(28년)’를 곱해 비용을 계산했다. 반면 예산정책처의 경우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0년간 근속하는 경우를 가정해 공무원 한 명에 드는 총 운영비용을 계산했다. 행정고시나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공직 생활에 입문하는 경우 5~6급으로 시작해 공무원 평균 연봉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연맹의 추정금액이 예산정책처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납세자연맹의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평균 연봉’이라는 요소엔 고위공무원이나 검찰 등 임금이 무척 높은 공무원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보다 연봉이 많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예산정책처의 추정금액이 과소계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운영비용엔 월급과 수당 뿐 아니라 각종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항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항목을 추가할 경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실질 비용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최소 20~30%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추산한 공무원 1인당 운영비용(1억799만원)은 예산정책처의 추정치와 달리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10만원(1년 기준 6120만원)에 복리후생비용(연 254만원)과 공적연금(연 3018만원), 사회보험료(연 199만원), 기본경비(연 1010만원) 등 수당과 복지혜택 등을 모두 합산한 ‘실질 금액’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예산정책처의 추산치에는 복지포인트 등의 혜택과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분 등이 빠져 있어 비용이 과소계상됐다.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복지혜택과 수당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1인당 운영비용은 30억원으로 집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운영비용 1억799만원 중 건강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비용은 연 9591만원 규모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평균 실질연봉은 8853만원이 된다. 약 1300만 명의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비용을 계산한 결과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총 120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 제외) 110만7972명에 연간 1인 비용인 1억799만원을 곱해 나온 결과로,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달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17만 공무원 증원’ 공약과 관련한 혼란을 막기 위해선 직급·직책·호봉별 공무원 임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만큼 임금 현황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선택 회장은 “캐나다의 경우 10만 캐나다 달러(약 887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임금과 수당을 공개하는 등 선진국에선 공무원 임금 공개가 일반화 된 상태다. 특히 17만 공무원 신규 채용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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