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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갑질횡포 뿌리뽑는다"…징벌적손배·집단소송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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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과제]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강화 등 재벌개혁도 고삐 ]

머니투데이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와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제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강화,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재벌개혁 과제도 빠짐없이 진행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정부는 연내에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이른바 '갑'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해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을'의 협상력을 높인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도 설치한다.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벌개혁의 고삐도 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다.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도 마련하고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산분리 원칙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불공정행위 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유통, 가맹, 대리점 등 분야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한다.

공정위와 광역지자체간 협업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한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간 법집행 협의채널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을 추진한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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