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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4대보험 가입 사업장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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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저임금 TF’, 지원대상 고심 중

“4대보험 가입이 지원의 대전제”

미가입 사업장 사회보험 유도

미가입 영세사업장은 혜택 못봐

전문가, 직접지원 방식 한계 지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효과적”



한겨레

그래픽_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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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인건비 지원)의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자 277만명 중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218만명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재정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 선정과 전달 체계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날 첫 회의를 연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접 지원 대상 사업장을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 대책 발표가 나온 16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직접 지원의 대전제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사각지대 부분(사업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보험 가입을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주의 임금인상 부담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급여에 연동하는 사회보험 데이터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적 여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비용부담으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미가입 사업장이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30% 정도나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4대보험 가입자 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보험가입률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당장 미가입 영세 업체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만 지원할 경우, 인건비 직접 지원 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 사업장의 인건비 증가분을 정교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사업자 부담능력 심사를 위한 행정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사회보험료 사업자 분담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편다면 효과는 직접 지원과 다르지 않고, 집행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 때, 주로 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지원책을 펴온 사례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 재정을 사회보험료 지원에 쓰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1999년~2005년 사이 최저임금이 3.7% 오를 동안 사회보장금 경감제도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노동비용 상승률은 2.6%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의 110%(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약 173만원)까지 올리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에 한해 60%를 지원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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