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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사업자-근로자간 인식차, 물가상승률 vs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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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률…사업주는 '동결' vs 근로자는 '15% 이상']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결정시 우선해야 할 조건으로 사업주는 물가상승률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로자는 생계비를 꼽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사업주는 동결을, 근로자는 15% 이상을 선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내년도 적용분)할 때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6030원)의 1.5배인 9045원 이하인 근로자(6132명)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2929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18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복수응답 가능)으로, 사업주는 물가상승률(35.9%), 근로자는 생계비(54%)를 꼽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업주는 기업의 지불능력(33.5%), 생계비(33.4%), 노동생산성(30.4%)을 주요 고려 사안으로 선택했고, 근로자는 생계비 다음으로 물가상승률(50.5%)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해 묻자, 사업주는 동결(41.6%)을, 근로자는 15% 이상(28.1%)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는 3% 미만 인상 의견이 18.71%, 3~6% 미만 수준 인상이 14.92% 순이었다. 반면 근로자는 6~9% 미만 수준 인상이 18.48%, 9~12% 미만 수준 인상이 17.12%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업주는 56.73%, 좋아졌다는 응답은 6.3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기업 경영 악화에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54.92%), 인건비 상승(35.46%), 원자재 가격상승(35.38%) 등 때문에 기업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순이익(이윤)이 감소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38.37%였다. 영향이 없다는 사업체가 60.19%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이윤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증가로 인건비가 올랐다는 의견은 48.56%로 집계됐다. 영향이 없다는 사업체도 48.8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2.45%였다. 기업의 한계상황에서 인건비를 절감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45.25%로 높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4인 가구(39.24%)가 가장 많았다. 3인 가구는 22.56%, 2인가구는 16.89%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3.26명으로 집계됐다.

응답 근로자의 가구 월 총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이 24.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17.72%, 400만~500만원 미만이 16.6%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급여가 올랐다는 응답이 40.69%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자는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은 36.7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업체와 근로자 응답비율이 각각 50.37%, 49.9%를 차지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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