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대통령실 "재의요구, 헌법수호자의 의무"…김정재, 野 강행법안에 "바퀴벌레 빠진 음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660회의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다"며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에 행사했다.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설득의 달인이라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끼치게 하는 국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는 야당 강행처리 법안을 '바퀴벌레가 빠진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피해보든 말든 거덜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직무유기"라며 "바퀴벌레가 빠진 음식을 내놓고 가족에게 먹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먹으면 탈날 게 뻔한, 즉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민혈세로 우선 보상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알아서 이를 해결하라는 식의 법안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