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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무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법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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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한도 인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머니투데이

청계천에서 바라본 서울 종로구 장사동 세운전자상가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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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책 차원에서 법무부가 현행 연 9%인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낮추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지역 4억원, 과밀억제권역 지역 3억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원, 기타 지역 1억8000만원 등이다.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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