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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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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시급(時給)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르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IMF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16.6%(인상액 265원)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 1만원으로 인상'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매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 기준)이다. 지금보다 월 22만1540원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위원(7530원)과 사용자 위원(7300원)이 각각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부친 끝에 근로자 위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했다. 근로자 위원안은 27표 가운데 15표를, 사용자 위원안은 12표를 얻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시급 6470~7530원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근로자들 수가 전체 근로자의 23.6%인 463만여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이라며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일제히 불만을 표시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이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기홍 기자(darma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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