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최저임금 '7530원'…한국당 '속도위반',국민의당·바른정당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당 “부작용 대책 전혀 언급 없어”
국민의당·바른정당 “중소기업·영세상공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오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야 3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규정속도 위반’이라며 반발했으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인상률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자영업자 지원 등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조선비즈

사진=연합뉴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되자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내년초에도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6.4%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높은 인상폭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률 16.4%는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그 인상폭만큼이나 사용자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