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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 보다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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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안으로 노동계의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의 시급 7300원(12.8% 인상)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노동계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12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8~6.1%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를 보였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지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거듭하며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며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각각 제시했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각각 9570원,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어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8330원, 경영계는 6740원을 내놓았다.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가 반발해 표결 이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부터 진통을 겪었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회의는 막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놓고 2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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