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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올해 대비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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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조선일보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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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최종 결정됐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번 인상률은 2007년 12.3% 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수정안을 내놓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가 커 오후 4시쯤 1시간 가량 정회하기도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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