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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노동계 8330원 vs 사용자 6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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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위원들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다. 당시 최종임금 격차가 무려 29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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