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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시급 9570원 vs. 6670원' 최저임금 최종담판, 정회 후 재개 '진통'…文 대통령 '시급 1만원' 공약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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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의 진통…

조선일보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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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최종협상을 시작한지 30분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주말인 15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3차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정회됐다. 회의는 오후 5시쯤 재개됐다.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분명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측은 "사용자위원이 협박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임금 오르면 고용률이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초반부터 말하면 아닌 것 같다"고 맞섰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2900원에 달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임금 격차가 크게 줄지 않으면 수정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협상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마저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인 16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근 인상률의 두 배 수준이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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