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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운명의 일주일', 노동-소상공인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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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중소기업·소상공인 5명 보이콧 선언…정부 "보완책 있으니 걱정말라" 달래기]

머니투데이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3일 서울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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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겼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상한액 등을 논의한다. 타결 시한이 6일 남았지만 1만원(54.6% 인상) 노동계와 6625원(2.4% 인상) 경영계 사이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사용자위원 5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세게 요구하며 퇴장했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과거 최저임금위 판을 깨고 나가는 건 노동계였다. 그런데 올해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이 퇴장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성향을 보이면서 최저임금위 상황도 달라진 것이다.

최저임금법상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이 불참해도 표결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 9명 중 3분의 1이상이 출석하면 된다. 아울러 노사위원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아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을 갖추면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56%가 최저임금이 높은 비율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41.6%는 감원의사를 밝혔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10.2%에 불과했다.

실제 영세업체가 87%인 외식업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그 기간 대략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매년 15.7%씩 오르면 첫해인 내년도는 인건비가 전년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다. 2020년에는 올해(추정치)보다 7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약 22조5000억원이 든다.

특히 2019년 업체 1인당 인건비(860만원)가 업체의 영업이익(680만원)을 추월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비용 감당이 어려운 업체가 2018년 대략 10만3000여명, 2020년까지 누적 27만6000여명의 종업원을 줄일 것이란 계산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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